대한민국 만 나이 통일법 요점정리 합니다.
생일이 1-2월 이신분들은 저 때 학교를 일찍 갔죠. ㅠㅠ 그래서 이놈의 나이가 애매해요. 학교친구랑 사회친구랑 다르고 일명 족보가 꼬인다는 거죠 ㅠㅠ 하지만 이제 만 나이로 정리를 한다고 하네요. 나이는 어려줘서 좋으나 정착되기엔 시일이 걸리겁니다. 하지만 나라에서 하니 따라야겠죠.^^ 한국의 나이체계
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두 가지 연령 체계가 있습니다:
한국 연령 체계와 국제 연령 체계입니다.
한국의 나이 체계는 사람이 출생 시 1살로 간주하고 실제 생일과 관계없이 설날에 1년을 더하는 동아시아 계산법을 기반으로 합니다. 한편, 국제연령제도는 서구의 연령계산법을 따르고 있어 생년월일로 사람의 나이를 결정한다.
이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. 어떤 사람이 2000년 12월 31일에 태어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. 국제 연령 체계에 따르면 출생 시 1세로 간주되며 2001년 12월 31일에 해당하는 첫 번째 생일에 2세가 됩니다.
한국의 연령 체계에서 이 사람은 설날에 한 살씩 증가하기 때문에 출생 시 두 살로 간주됩니다. 따라서 2001년 1월 1일에 그들은 세 살이 됩니다. 따라서 한국나이와 국제나이의 나이차는 시기에 따라 최대 2살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.
오는 28일부터 '만 나이 통일법'이 시행되어 우리나라의 나이 계산법이 통일됩니다!
만 나이 계산법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입니다.
올해 생일부터 이번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,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1살을 더 빼며 됩니다.!
(ex)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연도 - 출생연도 - 1
현재 생일이 지났다면 현재 연도 - 출생연도 (생일 당일 0시부터 새로운 나이) 행정 및 민사상 나이를 만 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!
적용되는 경우
공직 선거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의 국민부터 대통령 선거,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
사업자는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통비 혹은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예외적으로 만 나이가 적용하지 않는 경우
초등. 중등교육 법에 따라 초등학교는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부터 입학할 수 있다. 하지만 생일과 관계없이 올해 기준으로 2016년생이, 내년 기준으로 2017년이 학교에 입학합니다.
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이란 현재 연도-출생 연도가 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하지만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부터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.
병역판정 검사 또한 생일과 관계없이 올해를 기준으로 2004년생이 검사를 받게 됩니다.
여기 계산이 쉬어요
https://www.moleg.go.kr/menu.es?mid=a10111060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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